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달러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추징한 금액은 이번 112만달러를 포함해 모두 1121억원으로 집계됐다. 10일 기준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0.8%가 추징됐고 아직 1084억원(49.2%)이 남았다.
법무부는 9일(현지시각)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서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을 만나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재산 112만6951달러(약 12억9000만원)를 즉시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1997년 5월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 이후 범죄수익을 상대방 국가에 반환한 첫 사례다.
미국 쪽으로부터 반환된 액수는 12억9000만원이지만 실제 추징된 액수는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 4억5000만원을 제하고 8억4000여만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세금이나 담보금액 등을 먼저 뗀 뒤 추징해야 해 실제 추징 액수는 줄어든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재임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가 임박해서도 532억원(24.1%) 밖에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2013년 6월 검찰이 전두환 재산환수 추징팀을 꾸리면서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의 감정가격은 총 1709억원이다. 당시까지 미납 추징금 1672억원보다 많기 때문에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덩치가 큰 부동산들이 팔리지 않으면서 현금화를 통한 국고 귀속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환수팀이 꾸려진 뒤 추징된 액수는 589억원(26.7%)이다.
게다가 실제 매각 가격이 애초 감정가보다 낮고 세금 및 담보대출 등을 먼저 상환해야 해 실제 추징되는 액수는 훨씬 적다. 250억원의 감정가를 받은 경기 연천의 허브빌리지의 경우 매각 절차를 밟고 있지만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7억원(0.3%)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추징금이 모자랄 경우에 대비해 미국에 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다른 재산과 무기명채권 등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최현준 정환봉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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