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 현재까지 1121억원 추징…덩치 큰 부동산 추징 지지부진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달러가 한국 정부에 귀속됐다. 이로써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121억원(50.8%)이 추징됐지만, 아직 남은 금액도 1084억원(49.2%)에 달한다.
법무부는 10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서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을 만나 미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재산 112만6951달러(약 12억9000만원)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1997년 5월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 이후 범죄수익을 상대방 국가에 반환한 첫 사례다. 미국 쪽으로부터 반환된 액수는 12억9000만원이지만 실제 추징된 액수는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 4억5000만원을 제하고 8억4000여만원(0.4%)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세금이나 담보금액 등을 먼저 뗀 뒤 추징해야 해 실제 액수는 줄어든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재임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2013년 말)가 임박해서도 532억원(24.1%)밖에 환수되지 않았었다. 2013년 6월 검찰이 전두환 재산환수 추징팀을 꾸리면서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의 감정가격은 총 1709억원이다. 당시까지 미납 추징금 1672억원보다 많았기 때문에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덩치 큰 부동산들이 팔리지 않으면서 현금화를 통한 국고 귀속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게다가 실제 매각 가격이 애초 감정가보다 낮고 세금 및 담보대출 등을 먼저 상환해야 해 실제 추징되는 액수는 훨씬 적다. 250억원의 감정가를 받은 경기 연천의 허브빌리지의 경우 매각 절차를 밟고 있지만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7억원(0.3%)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는 지난 2013년 10월 추징금 환수와 관련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상태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소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시켰다. 아직 5년이 남았다.
최현준 정환봉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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