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뉴스 AS]
국세청과 금융기관이 선순위 자격
검찰 추징금 환수액 30분의1 안돼
추징 공소시효 끝나는 2020년까지
숨겨놓은 재산 최대한 찾는 수밖에
국세청과 금융기관이 선순위 자격
검찰 추징금 환수액 30분의1 안돼
추징 공소시효 끝나는 2020년까지
숨겨놓은 재산 최대한 찾는 수밖에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일(현지시각)에는 김현웅 법무무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가 미국 법무부가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재산 113만달러를 돌려받았습니다. 경기 연천에 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허브빌리지도 최근 매각 절차를 밟고 있어, 추징금 환수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매우 순조로워 보입니다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애초 250억원으로 감정됐던 허브빌리지. 다음달이면 추징금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검찰이 챙길 수 있는 추징금은 250억원이 아니라 7억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무슨 조화일까요?
추징금 환수를 책임지고 있는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허브빌리지가 250억원에 팔리는 것도, 7억원에 팔리는 것도 아니다. 아직 정확한 액수를 밝힐 수 없지만 100억원 이상은 받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2~3년 전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세금과 운영비 등으로 매각 금액의 상당 부분을 써야 하는데, 세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허브빌리지가 애초 감정가보다 낮은 값에 팔리고,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세금과 운영비 등을 1·2순위로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추징금을 받으려는 검찰은 국세청이나 다른 채권자 등에 밀려 후순위에 머무는 것이지요.
실제 법 조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징금 환수는 일단 국세에 밀리고 여타 집행비용이나 소송비용 등을 모두 배상한 뒤에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전액 환수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997년 확정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모두 2205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정부는 1121억원(50.8%)을 환수했습니다. 1084억원(49.2%)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꾸린 미납 추징금 환수 특별팀은 지난해 부동산(감정가 기준)과 동산 등을 모두 합쳐 1709억원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672억원보다 40억원 가까이 많았기 때문에,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당장 허브빌리지 매각을 통해 보듯이, 세금이나 기타 비용으로 ‘차·포’를 떼고 나면 추징금으로 환수 할 수 있는 금액은 3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500억원으로 감정됐던 경기 오산 땅 등 나머지 6건의 부동산도 실제 얼마에 팔릴지, 세금 등을 얼마나 납부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감정가의 일부 밖에 추징하지 못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황이 더 좋지 않지만, 최대한 제값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국내외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숨겨진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에 견줘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환수 추징팀’이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국회는 법 개정을 했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 전 대통령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2020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아직 5년이 남아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전두환 추징금!!!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제35조(국세의 우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제3조(집행 순위) 벌과금 등과 그 집행 비용의 집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집행비용 ②소송비용 ③비용배상 ④추징 ⑤과태료 ⑥과료 ⑦벌금”(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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