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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재판 불출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15-11-11 16:11수정 2015-11-11 19:56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세월호 추모집회서 불법시위 벌인 혐의
지난해 5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하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위원장이 4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월과 9월, 10월 열린 세 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한 위원장이 지난 10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른 사건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법정 출석이 어렵고, 노동개악 반대투쟁이 일단락 되는대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법원이 지난 기일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14일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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