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는 2005년 이사회에서 한화에스앤씨(S&C) 주식 40만주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략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동관씨는 이 기업의 최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주식을 저가매각해 회사에 899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2011년 김 회장과 남아무개 대표이사, 김아무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이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등이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다. 또 동관씨가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이를 김 회장 본인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이 한화에스앤씨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결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상법에는 아들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득을 몰아준 것도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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