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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입법 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의원직 상실

등록 2015-11-12 15:50수정 2015-11-12 16:36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뇌물을 받고 특정 학교에 유리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 이사장한테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김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과거 ‘서울종합예술직업전문학교’라는 학교 이름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호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 개정안이 통과돼 김 이사장은 서울종합예술직업전문학교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로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2013년 9월16일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김 의원이 5400만원을 모두 받은 것으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입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자로부터 모두 5400만원을 받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오전에는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철도 비리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야 의원이 1명씩 같은 날 뇌물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셈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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