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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출소’ 포천시장, 업무 복귀 내비쳐

등록 2015-11-13 11:03수정 2015-11-14 10:58

“시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이런 사실을 돈으로 틀어막으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서장원(57·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13일 오전 0시5분께 의정부교도소에서 풀려났다. 1심 형량을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

서 시장은 출소 직후 취재진에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혀, 시장직 복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재판(항소심) 중에 있으므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따르겠다”고도 말했다.

서 시장은 1심 형량을 채워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취소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출소하게 됐다.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된 서 시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서 시장은 1심에 불복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서 시장의 업무복귀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성범죄로 구속된 첫 현직 단체장인데다 자치단체장이 출소 후 업무에 복귀하는 사례도 드물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서 시장이 시장직에 복귀하는 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주민소환을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 추진도 검토 중이다.

포천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포천범시민연대’도 서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포천범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서 시장은 재판 과정 중 시정 공백을 초래해 포천시민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시민들이 신뢰했던 만큼 더욱 정중히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 시장이 사익과 권력에 눈이 멀어 포천시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주민소환을 위한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와 관련한 성추문을 1억8천만원을 주고 무마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공판은 다음달 1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포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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