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3일 농성 활동을 막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박석운(60)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3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노숙 농성을 하던 중 천막 설치를 막는 종로경찰서 경찰관에게 ‘나쁜 놈’, ‘무식한 경찰’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욕설을 들은 경찰관은 박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박 대표는 당시 ‘관권 부정선거 규탄 증거조작 특검도입 촉구’ 농성을 11일째 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기까지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