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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해야”…고법, 대법 결정 뒤집어

등록 2015-11-16 16:08수정 2015-11-16 16:29

파기 환송심서 “전교조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방지 필요”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지만. 서울고법이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도 본안 소송(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했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도 대법원의 결정 취지대로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교육부도 서울고법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곧바로 지원 중단 등 후속 조처에 나설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법외노조 통보)으로 인한 신청인(전교조)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고용노동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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