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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결정 뒤집은 재판장은 누구?

등록 2015-11-16 17:16수정 2015-11-16 17:50

재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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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낸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사실상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직후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서울고법에서는 다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같은 결정을 한 김명수(56)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2009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10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으면서 민사·행정 재판을 맡아왔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퇴임한 민일영(60)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27명에 포함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6월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조장희(43) 부지회장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3월에는 행군을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된 한아무개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일부 과거사 사건에서는 배상액수를 줄이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2011년 서울고법 민사32부 재판장 시절에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업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이 총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는 국가와 전 전 대통령 등이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또 같은해 군산 제일고 교사 다섯명이 1982년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한 것을 문제삼아 수사기관이 ‘오송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했다고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피해자 가족 등에게 20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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