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사보위, 시에 사전협의 재촉구
갈등 심화…“지자체 통제” 지적 일어
갈등 심화…“지자체 통제” 지적 일어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정부와의 사전 협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제도(3조) 및 협의조정(26조) 규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용해 사실상 “지자체 통제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는 사전협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내년부터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다달이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2일 서울시에 정부와의 협의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고용노동부도 13일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청년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사업에 대해 정부가 다각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사업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어서 협의대상이 아니다”며 사업을 강행할 태세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의 26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는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신설 변경되는 모든 지자체 사업이 협의대상이 될 수 있다. 협의조정 조항을 경남 진주의료원 폐원 때는 적용하지 않으며 수수방관하더니, 이번 서울시 경우에는 애써 적용하는 등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지자체 복지의 축소나 통제수단이 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협의조정제도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반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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