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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리한 체포로 부상했다면…법원 “국가가 배상해야”판결

등록 2015-11-17 14:06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숙희)는 이아무개(55)씨가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과도하게 제압당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씨에게 치료비 등 81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7월 새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가씨를 고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단속을 못 하느냐, 뇌물을 먹고 봐주는 거 아니냐”며 욕설을 했다. 이씨는 이날 사기 및 모욕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할 지구대에 연행됐다. 하지만 그는 지구대 앞에서 들어가지 않겠다며 경찰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저항했다. 경찰관 2명이 그를 겨우 지구대 안으로 데려왔지만 다시 나가려 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는 전치 10주의 팔뼈 골절상을 입었다.

이씨는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이씨가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에서 그를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이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해 다치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또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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