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의 유전자 검사 중에는 항암제를 선택하는 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이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적잖았으나, 이번 조처로 희귀질환의 진단, 특정 항암제 처방, 혈액암 진단 등과 관련한 134종의 유전자 검사가 새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됐다. 예를 들어, 급성 골수병 백혈병의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경우, 환자가 24만원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번 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7천원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는 연간 4만4천명의 환자에게 8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만큼 환자부담이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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