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임직원 940여명 중
252명 희망퇴직 시키고 일부 업무 재배치
법원 “노조원 축출 위한 조직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252명 희망퇴직 시키고 일부 업무 재배치
법원 “노조원 축출 위한 조직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증권사가 저성과자를 특정 부서로 재배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에이치엠씨(HMC) 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들의 방문판매부서 배치가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에이치엠씨 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임직원 940여명 중 252명을 희망퇴직시켰고 9월1일에는 직원 20명을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오디에스(ODS·OUTDOOR SALES) 부서로 발령냈다. 이 중 노조원이 17명이었다. 에이치엠씨 투자증권 노조는 지난해 9월22일 이런 회사 쪽의 인사발령이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에이치엠씨 투자증권의 인사발령이 부당배치전환임을 인정했다. 이에 에이치엠씨 투자증권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인사발령은 적법한 인사권 행사의 일환이라며 부당배치전환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회사 쪽이 노조원 다수를 오디에스 부서로 발령낸 것은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에이치엠씨 투자증권 쪽은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에, 노조 지부는 부당 배치전환이 아니라는 판정에 각각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는 노조가 결성되기 전인 2013년 11월부터 오디에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를 개시하였고 다른 증권회사들도 오디에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으므로 오디에스 조직이 단순히 노동조합원들의 축출을 위한 조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벼 “저성과자를 오디에스 조직으로 발령한 것이 저성과자 직원의 퇴출을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오디에스 조직으로의 인사발령이 근로자들의 지위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오디에스 조직으로 발령된 후 실적이 개선된 근로자들은 6개월 만에 자신이 희망하는 지점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사건 인사발령을 받은 20명 중 17명이 노조 조합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하게 취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에이치엠씨 투자증권 노조 관계자는 “오디에스 부서로 배치된 20명의 직원 대다수가 노조원이고 노조 간부도 4~5명에 이르렀다. 오디에스 부서에서 당장 해고자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노조 퇴출 프로그램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정부의 쉬운 해고에 발 맞춘 판결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에 반발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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