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운영하며 해킹프로그램 팔아 검찰 적발 21곳 중·고·대학생이 운영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승섭)는 16일 해킹 보안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킹 프로그램을 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킹 보안 전문가인 유아무개(49)씨와 대학생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방법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판 박아무개(25)씨 등 4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중·고교생 15명은 입건을 유예했다.
유씨는 2003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해킹 관련 사이트인 ‘해커즈뉴스’를 운영하며,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들어가 개인정보 등을 빼내는 ‘트로이잔’ 등 해킹 프로그램을 사이트에 올려놓고 팔아 113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해킹 보안 관련 책을 내고, 강의도 하는 등 해킹 문제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유씨 등이 팔았던 해킹 프로그램은 해킹 대상자가 컴퓨터 자판을 조작하는 것을 그대로 읽는 이른바 ‘키보드 후킹’을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빼낼 수 있어 특히 폐해가 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이 단속한 27개 사이트 가운데 21개 사이트는 대학생이나 중·고교생이 직접 운영했고, 이들은 상대방의 컴퓨터를 다운시키는 기능을 하는 ‘누크’,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추출하는 기능을 하는 ‘웹해킹’ 등의 프로그램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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