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없이 ‘졸피뎀’을 구입해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했다. 2012년 11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강제출국을 시킬 수 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에이미에게 기회를 줬다. 국내법 위반 시 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준법서약서’를 쓰게 한 다음 국내 체류를 허가한 것이다.
하지만 에이미는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아무개씨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월,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출입국관리소는 앞서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도 충분히 선처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했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만약 에이미가 상고해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에이미는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