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 한국일보 제공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가 다음달 15일 결정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한규)는 25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차관의 등록신청을 심사한 결과, 김 전 차관에게 추가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이 추가로 낸 자료와 소명을 바탕으로 다음달 10일 심사위에서 다시 논의한 뒤, 15일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 등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이날 심사위 논의 결과, 검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강제적 성행위 여부가 아닌,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성접대 등 접대, 건설업자 윤아무개씨와의 유착관계 여부)가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다만, 접대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증거가 없으므로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접대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사를 안했으므로 그에 관한 추가조사를 하고 피심의인(김 전 차관)의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며 “다수 의견에 따라 피심의인에게 추가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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