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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애초 불구속안 함께 올렸다

등록 2005-10-16 19:45수정 2005-10-16 20:11

“공안1부, 구속 고집한건 아냐”…김 전총장이 서면지휘 먼저 요구
검찰총장 사퇴를 불러온 강정구 교수 사건 처리에 대한 ‘공안부 책임론’이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애초 대검에 구속안과 함께 불구속안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장관에게 수사지휘를 먼저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대검에 올린 의견은 1안이 구속, 2안이 불구속이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강 교수 구속을 고집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구속’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지만 “불구속 수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장관과 이견이 있었으면 대검에서 일선에 다시 의견을 묻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도 없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장관과 총장이 이견을 보였다는 사실을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고서야 뒤늦게 알았을 정도”라고 전했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쪽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강경함이 총장 사퇴로까지 이어졌다’는 검찰 안팎의 지적이 나오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또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지휘하기 10일 전쯤, 다른 일로 장관과 총장이 만난 자리에서 장관이 ‘강 교수 건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니, 총장이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13일 갑자기 총장이 구속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을 고집하면서, 먼저 ‘서면으로 지휘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천 장관은 이 사실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알렸고, 간부들이 대검 쪽에 “장관이 정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되면 파장이 커진다”며 대검을 설득했지만 대검 쪽에서는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일선에서 구속을 고집하지도 않았는데 총장이 구속을 주장하며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은 사퇴까지 이어진 상황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총장의 정책결정을 돕는 대검 참모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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