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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분 교수’에 징역 12년 중형 선고

등록 2015-11-26 19:50

법원 “제자 폭행, 인간존엄 훼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제자를 수년 동안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한 대학교 전직 교수 장아무개(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구속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아무개(24), 김아무개(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불구속 기소된 정아무개(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여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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