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모욕·선거운동 글 게재 혐의
2년4개월간 미루다 재판에 넘겨
2년4개월간 미루다 재판에 넘겨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이아무개씨 부부와 그의 딸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글을 쓴 혐의(모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국정원 직원 ㄱ(41)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이씨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죽이고 싶은 빨갱이’ 등 모욕적인 글은 물론 성폭력적 욕설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ㄱ씨가 ‘절라디언’, ‘홍어’ 등 호남지역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정 집단에 속환 개별 구성원은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의 ㄱ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총 3차례 고소·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처리를 미루다 2년4개월 만에 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대기발령을 받았으나 다시 복귀해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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