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1심깨고 징역 2년형
새누리당이 최근 발의한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복면을 쓰고 경찰관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신용빈)는 26일 지난 4월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아무개(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한 강씨는 마스크와 복면, 모자와 점퍼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의 느슨한 방어막을 뚫으려고 했다. 강씨는 경찰이 들고 있던 안전펜스와 방패 등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초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주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준법의식 함양과 건전한 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강씨와 같이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한 시위자들에게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보다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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