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학교의 부정·비리를 알렸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수원대 교수들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수원대 이원영(부동산개발학과)·이재익(건축공학과)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계 절차는 물론 징계 사유도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원대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판공비 약 3억원을 지출 증빙이 없이 기타경비 예산으로 집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총장 이인수는 국외 출장에서 그 일부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 교육부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 등 원고들이 제기한 의혹의 주요 내용은 모두 진실”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이 제기한 의혹의 상당 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일부 과장되거나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취지와 내용, 이런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이런 표현만을 특정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교수는 수원대 총장과 학교 법인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지난해 1월 첫 파면 처분을 당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여기서 다시 패소했다. 학교 쪽은 지난해 8월 다시 파면 처분을 내렸고, 교수들은 이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원은 다시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최현준 기자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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