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분할권, 이혼 뒤 3년 안에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등록 2015-11-27 15:56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혼 뒤 3년안에 미리 청구해놓을 수 있게 된다. 또 지금은 절반씩 나눠 갖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양쪽의 협의나 재판 결과에 따라 한 쪽이 더 가질 수 있게 된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1999년의 연금법 개정 이래 시행해 온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가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연금 수급은 연금수급 연령(올해 기준 만 61살)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깜빡 잊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청·중년 부부의 경우 이혼 뒤 몇십년 뒤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 시기를 잊고 지내거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연금을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특례 조항을 통해 현재 이혼한 두 당사자가 균등배분하도록 돼있는 분할연금 비율을 앞으로는 당사자간에 서로 협의를 해 결정하거나 재판에서 기여도가 달리 결정되면 어느 한쪽이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고쳤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 뒤 최종 확정된다. 실제 적용은 국회 통과 뒤 공포일부터 1년 뒤여서, 이르면 2017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2015년 7월말 현재 전체 분할연금 수급자는 1만3474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88.1%(1만1875명)로 남성(1599명)보다 7.4배 이상 많다. 이혼이 늘어나면서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2010년 4632명,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