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혼 뒤 3년안에 미리 청구해놓을 수 있게 된다. 또 지금은 절반씩 나눠 갖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양쪽의 협의나 재판 결과에 따라 한 쪽이 더 가질 수 있게 된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1999년의 연금법 개정 이래 시행해 온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가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연금 수급은 연금수급 연령(올해 기준 만 61살)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깜빡 잊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청·중년 부부의 경우 이혼 뒤 몇십년 뒤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 시기를 잊고 지내거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연금을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특례 조항을 통해 현재 이혼한 두 당사자가 균등배분하도록 돼있는 분할연금 비율을 앞으로는 당사자간에 서로 협의를 해 결정하거나 재판에서 기여도가 달리 결정되면 어느 한쪽이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고쳤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 뒤 최종 확정된다. 실제 적용은 국회 통과 뒤 공포일부터 1년 뒤여서, 이르면 2017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2015년 7월말 현재 전체 분할연금 수급자는 1만3474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88.1%(1만1875명)로 남성(1599명)보다 7.4배 이상 많다. 이혼이 늘어나면서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2010년 4632명,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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