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를 주장하는 글과 포스터를 트위터에 올린 누리꾼에게 글 게시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는 박 시장이 누리꾼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씨는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때 박 시장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트위터에 “영국에 숨어 있는 아들을 데려오세요. 6번 국가기관 확인했다는 궤변 뱉지 말고 제대로 (병역검증) 한 번 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포스터에는 “2012년 2월22일 공개재검은 대국민 사기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의 표현내용, 아들인 주신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들의 진행경과 등을 감안하면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에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7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영국에 체류중인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신씨에게 다음달 22일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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