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기의 80%’ 수형자 검토
“사회지위 따른 불이익 없다” 밝혀
비리 기업인 등 기준 완화 뜻 내비쳐
SK 최재원·LIG구본상 대상 가능성
“사회지위 따른 불이익 없다” 밝혀
비리 기업인 등 기준 완화 뜻 내비쳐
SK 최재원·LIG구본상 대상 가능성
정부가 가석방 제도를 손질하면서 비리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인과 정치인은 가석방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었다. 비리 기업인 등에 대한 특혜 배제 원칙이 퇴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29일 “일반 사범에 대해 최근 수용시설 과밀화 우려와 교정·교화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감안해, 가석방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정시설 수용률이 100% 이상으로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제도를 현행보다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형법(72조)상 형기의 3분의 1이 넘으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형 집행률이 80% 이상 되어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박근혜 정부 들어 90%대로 올린 형 집행률을 다시 80%대로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회물의사범이나 성폭력사범, 생명침해 등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기존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따른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은 없다”고 밝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던 비리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을 내비쳤다. 앞서 법무부는 2013년 8월 광복절 가석방을 앞두고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 가석방 기준 엄격 적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등이 국민의 신뢰와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기준이 완화될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비리 기업인은 최재원 에스케이(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 전 엘아이지(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개월 형량 가운데 현재 74% 정도 복역했고, 구 전 부회장은 징역 4년형 중 77%를 복역했다.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정치인·기업인 가석방 기준 완화는 결국 이들에 대한 특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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