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혐의로 재판중
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이 전남편이자 파고다교육그룹 전 회장인 고인경(71)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고씨가 자신에 대한 살인예비음모 수사에 관련됐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등)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의 주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파고다교육그룹 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운전기사 박아무개씨와 함께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 고씨의 측근 윤아무개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예비음모)로 2013년 10월부터 서울 서초경찰서의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 회장은 무혐의 결정이 나오자 ‘파고다어학원 박경실 회장 살인 예비음모 무혐의 결론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무혐의 결정에 따라 이혼소송 상대방인 고인경 전 회장 측이 품고 있던 가정과 학원 파괴에 대한 저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박 회장의 살인예비음모 혐의 수사는 윤씨가 2013년 10월 경찰에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신고를 한 뒤에 시작됐고, 이 과정에 고씨는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은 2013년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파고다교육그룹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대법원은 최근 박 회장의 횡령 혐의만 인정한 항소심을 깨고 배임 혐의까지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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