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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변회 감시단 “경찰이 적을 대하듯 시위대 진압…차벽이 참가자 자극”

등록 2015-12-02 14:15수정 2015-12-04 03:01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경찰이 차벽 너머에 모여 있는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경찰이 차벽 너머에 모여 있는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경찰이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를 한 가운데, 지난달 14일 1차 대회 때 직접 집회 현장에 나가 모니터링을 벌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금지통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차벽 설치 등 경찰의 과잉조치가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2일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 시위 현장감시단 활동 보고서’를 통해 “직접 집회를 관찰해보니 당시 경찰버스 파손 등에 가담한 사람은 일부이고, 대부분 평화로운 집회 뒤 귀가했다”며 “후속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집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변호사와 직원으로 구성된 ‘집회, 시위 현장감시단’을 꾸려 지난 8월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집회’에서 첫 모니터링에 나섰고, 1차 민중총궐기 대회 때 두 번째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경찰의 집회 관리나 진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집회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차벽 너머 광화문광장을 ‘사수’하려는 모습만 보였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특히 경찰의 살수 진압은 매우 폭력적이다. 차벽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방어적 목적을 넘어 시위대에 표적 살수하는 모습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차벽 설치 역시 “집회 참가자들에게 고립감을 주고, 시민들로 하여금 집회 참가 자체를 불법행위로 여기게 만들 수 있다“며 ”결국 차벽 설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약으로 그 모습만으로도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는 이유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허하며 대규모 집회가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할 수 있어 집회를 금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 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해 결국 금지통고를 하는 경찰의 재량에 따라 집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경찰이 ‘광화문광장을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규정한 서울시 조례를 들어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조례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물론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위해를 가하긴 했으나 이는 극히 일부이고, 다른 참가자들이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가 서울광장에서 평화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집회 금지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5일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철회하고 주최 쪽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집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관련영상 : 반헌법적 막말 퍼레이드, 범국민대회 집회시위, 안대희 전 대법관 총선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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