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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유하 책 문제 많지만, 기소는 사상·학문 자유 옥죈다”

등록 2015-12-02 19:43수정 2015-12-02 21:56

‘제국의 위안부’ 기소에 지식인들 반대성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58)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를 기소한 검찰 결정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학계와 시민사회에 맡기라고 촉구하는 지식인들의 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박 교수의 저작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사상·학문의 자유를 옥죄는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나영(중앙대)·양현아(서울대) 교수 등 70여명은 2일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어 검찰의 기소 결정과 박 교수의 책을 모두 비판하면서 찬반 양 진영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저작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학문과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으로만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접근하는 태도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 국가의 책임인데도 <제국의 위안부>는 충분한 논거 제시 없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해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아픔을 주었다”고 비판하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찬반 양 진영이 공개 토론을 열자고 했다.

이와 별도로 김철 연세대 교수, 김원우·장정일 작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기소를 비판하며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권보드래 고려대 교수, 고종석·유시민·이제하 등 작가, 임옥상 화가, 김규항 출판인, 금태섭 변호사 등 광범위한 문화계 인사 190여명이 성명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철·김원우·장정일 등 190명도
“다양한 목소리 표출 허용해야”
고종석·유시민·임옥상 등 서명 눈길

이나영·양현아 교수 등 70여명은
“연구저작에 형사책임 적절 않지만
학문자유 관점으로만 접근 우려”

피해 할머니 ‘나눔의 집’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떠나
약자에 인신공격…처벌 마땅”

이들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론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는 것은 시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무방하다는 반민주적 관례를 낳을 것”이라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면서 “책의 주장에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까다로운 사안인 만큼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출되고 경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와 오에 겐자부로 등 일본·미국 지식인 54명이 한국 검찰의 박 교수 기소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박 교수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허위사실 적시)로 지난달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권순범)는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유엔 조사자료, 헌법재판소 결정, 미 연방하원 결의문, 일본 ‘고노 담화’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박 교수의 책 내용이 허위사실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위안’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위안부가 ‘노예적’이긴 했으나 군인들과는 기본적으로 ‘동지적’ 관계였다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것은 일본군이 아니었다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위안부 피해자 11명의 고소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는 데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나눔의 집’의 안신권 소장은 “할머니들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교수를 고소한 것이 아니고, 학문의 자유를 빌미로 개인의 인권을 짓밟은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일본군 만행의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것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떠나 약자에 대한 인신공격이기 때문에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강희철 기자, 광주/김기성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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