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경찰이 차벽 너머에 모여 있는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5일 집회 예정대로 진행될 듯
5일 집회 예정대로 진행될 듯
법원이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열기로 한 범국민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3일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오는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경찰 물대포에 다친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인근까지 7000여명이 행진하겠다며 지난달 29일 ‘범국민대회’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금지를 통고하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 대규모 집회가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며 집회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회 금지의 효력이 유지되면 주최 쪽이 해당 날짜와 시간에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인지 여부에 대해선, △1차 민중총궐기(53개)와 이번 집회(118개) 주최 단체 중 51개 단체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주노총이 1차 집회와 이번 집회의 주된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번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의 발생이 명백한 집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점 △주최 쪽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그런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통 방해’ 우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주최 쪽이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등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 쪽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주최하거나 참석하는 모든 집회는 앞으로 허가될 수 없게 된다”고도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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