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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지하자”…혼란 가중시켜

등록 2015-12-03 19:32수정 2015-12-03 22:35

법 개정 요구에 로스쿨 학생협 반발
법무부가 사법시험의 폐지를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 더 유예하는 안을 내놨다. 로스쿨을 둘러싸고 투명성과 공정성 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보다는 사시 존치를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법조 인력 양성과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애초 사법개혁의 취지는 빛이 바래게 됐다. 사법시험 유지를 두고 찬반으로 갈린 법조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부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대법원도 법무부 안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있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함께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단계적인 인원 감축을 거쳐 내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 2차 시험을 치른 뒤 그해 12월31일 최종 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현재 관련 의원 입법안 6개가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시간이 걸리는 정부입법 대신 현재 상정된 의원 입법안에 법무부의 유예안 입장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로스쿨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사법시험의 폐해를 없애고 다양한 법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이 확정돼 2009년부터 운영됐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로스쿨 학생들의 총자퇴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법시험 유지를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사법시험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시 존치 결정을 사실상 4년 후로 연기한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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