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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경찰 2차집회 금지는 부당”

등록 2015-12-03 19:33수정 2015-12-04 11:29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경찰이 차벽 너머에 모여 있는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경찰이 차벽 너머에 모여 있는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범국민대회 가처분신청 인용
5일 예정대로 행사 열릴 듯
검·경은 강경대응 방침 고수
법원이 오는 5일 예정된 ‘범국민대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불법 집회 엄단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대형 집회를 원천봉쇄하려던 정부와 경찰의 그간 대응방침을 뒤집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집회는 계획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3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처분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가 겹친다는 이유로 불법 폭력 시위가 될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1월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이번 집회의 주된 세력이라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번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의 발생이 명백한 집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경찰 주장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주최하거나 참석하는 모든 집회는 앞으로 허가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대위의 51개 단체가 1차 때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1차 집회와 이번 집회의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번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혔고, 지난달 28일 있었던 집회는 같은 목적이면서도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5일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심각한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최 쪽이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며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번 집회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뒤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며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기 전에 집회 신청 쪽과 행진 인원, 노선, 시간 또는 행진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해 협의한 바 없고, 이 사건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경찰의 대응을 에둘러 비판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범대위)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어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지난달 29일 오는 5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경찰 물대포로 다친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앞까지 7000여명이 행진하겠다며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금지통고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경은 이날도 강경대응 방침을 이어갔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대응 지침을 발표하면서, 복면을 쓴 불법시위 참가자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구형량도 최대 징역 1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할 경우 재판 때 구형 형량을 늘릴 수 있는 흉기·도구의 종류에 사다리와 밧줄도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5일 서울광장에서 열기로 한 범국민대회와 행진에 대해 “2차 민중총궐기대회의 ‘차명 집회’로 판단했으며, 경찰이 제시한 준법집회를 지키겠다는 양해각서(MOU) 체결도 연대회의가 거부하는 등 준법집회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금지 통고를 했다.

서영지 김성환 기자 yj@hani.co.kr

[관련 영상] 민주공화국이다 / 법조 예능 불타는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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