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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1·2급, 10명중 1명 연봉 동결…2017년엔 5급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등록 2015-12-07 19:57수정 2015-12-07 22:06

성과급 확대 방안 발표
내년부터 업무성과가 나쁜 실·국장급 열에 한 명꼴로 연봉이 동결되고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 된다.

1·2급 내년 기본연봉 동결
임금상승분 전액 성과연봉 전환
최대연봉차 1500만~1800만으로 커져

인사혁신처는 이처럼 성과급 비중을 늘리고 연봉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개편 방안을 보면, 실장급(1급)과 국장급(2급) 공무원은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임금상승분 3% 전액이 성과연봉으로 전환된다. 업무성과가 최하위 등급인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으면 보수가 오르지 않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은 10%다. 과장급(3급)은 임금상승분 3%의 절반인 1.5%가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되면 최대 연봉 차이는 실장급이 현재 1200만원에서 내년엔 1800만원까지, 국장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과장급은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커진다. 고위공무원의 연봉 중 성과급 비중은 현재 7%에서 2020년까지 15%로, 과장급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계획이다. 현재 성과연봉제는 과장급 이상에만 해당되는데 내년에는 5급 과장까지, 2017년에는 5급 전체와 경찰·소방직 등 특정직 관리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올해 4.5%에서 2017년 15.4%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 업무의 난이도·중요도에 따라 보수를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주요 국정과제·핵심업무를 맡는 ‘중요 직무’를 지정해 자율적으로 보수를 더 주는 방식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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