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돈벌이도 해야 하지만,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유린당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사회정의 실현에 합당하다.” 조영래 변호사가 198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변호사법 1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조문을 그대로 실천해온 그의 삶을 압축한 말이다.
그가 떠난 지 25년이 지난 지금 후배 변호사들이 그의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나섰다. 오는 12일 조 변호사의 25주기를 맞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그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연다. ‘변호사 2만명 시대’의 혹독한 생존경쟁에 내몰려 변호사의 사명을 점차 잊게 되는 상황에서 조 변호사를 통해 ‘내가 왜 변호사가 됐는지’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이런 때일수록 변호사의 사명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조영래 정신’을 되살려 변호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관과 비전관, 로스쿨과 사시 출신 간 갈등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변호사들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서울변회는 지난 4월부터 ‘조영래 기념사업위원회’를 꾸려 준비해왔다. 위원장은 조 변호사가 운영하던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한 김선수 변호사가 맡았고, 서울변회의 김한주·변환봉·여연심·정원석 변호사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난달 30일 시작한 기념전시회는 추모행사가 열리는 11일까지 서울변회 1층에서 계속된다. 추모행사 당일에는 조영래상 시상이 있고, 지인들의 기념자료집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조 변호사의 흉상도 제작돼 11일 변호사회관 1층에 설치된다. 새내기 변호사들이 변호사 등록을 하기 위해 서울변회 회관을 찾았을 때 조 변호사의 흉상을 보면서 그의 정신을 되새겨보라는 취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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