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보조참가…직접 변호인 선임
재단쪽 무변론탓 자동패소 막으려
재단쪽 무변론탓 자동패소 막으려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상지대 학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 교육부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참여하게 됐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실과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춘천지방검찰청에 김 전 총장의 해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 ‘보조 참가’를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상지대 학교재단인 상지학원은 지난 7월 해임된 김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답변서 제출도 하지 않는 등 ‘무변론’으로 대응해 지난달 5일 자동 패소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춘천지검에서 보조참가 승인 통보를 구두로 받았다. 해임 처분이 교육부 감사 처분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보조 참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항소심 재판에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해임 처분의 정당성 등을 적극 변론할 방침이다.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보조 참가’ 규정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부의 보조 참가로 답변서 한 건 제출하지 않는 무변론 때문에 패소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정대화 교수는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이 김 전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변론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 김 전 총장이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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