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업체가 국내 호텔예약 사이트인 ‘땡처리닷컴’이 ‘긴급 땡처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자신들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발리의 한 리조트와 이를 운영하는 국내 본사가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리조트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땡처리닷컴에서 숙박권을 팔기로 하면서 “계약서는 절대 노출할 수 없으며, (리조트가 땡처리닷컴에 공급하는) 가격 역시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땡처리닷컴이 광고를 하면서 ‘최저가’ ‘초특가’ ‘30% 할인가격’ 등의 수식어를 붙여 숙박권의 가격을 공개하자 리조트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 “땡처리는 ‘재고떨이’의 의미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쌓아 올린 고급스러운 리조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영업상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리조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땡처리닷컴이 이윤을 얼마나 붙여 판매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한 가격을 공개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가격공개 금지 약정은 피고가 다른 업체들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권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홍보나 상대적인 저가 판매는 상인이 흔히 사용하는 영업전략이다. 땡처리닷컴은 이 리조트와 판매계약을 하기 전부터 ‘땡처리 항공권’ 등을 팔고 있었고, 리조트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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