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땡처리’ ‘최저가’ 광고 표현, 이미지 훼손에 해당될까?

등록 2015-12-09 11:27수정 2015-12-09 13:51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업체가 국내 호텔예약 사이트인 ‘땡처리닷컴’이 ‘긴급 땡처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자신들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발리의 한 리조트와 이를 운영하는 국내 본사가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리조트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땡처리닷컴에서 숙박권을 팔기로 하면서 “계약서는 절대 노출할 수 없으며, (리조트가 땡처리닷컴에 공급하는) 가격 역시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땡처리닷컴이 광고를 하면서 ‘최저가’ ‘초특가’ ‘30% 할인가격’ 등의 수식어를 붙여 숙박권의 가격을 공개하자 리조트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 “땡처리는 ‘재고떨이’의 의미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쌓아 올린 고급스러운 리조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영업상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리조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땡처리닷컴이 이윤을 얼마나 붙여 판매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한 가격을 공개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가격공개 금지 약정은 피고가 다른 업체들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권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홍보나 상대적인 저가 판매는 상인이 흔히 사용하는 영업전략이다. 땡처리닷컴은 이 리조트와 판매계약을 하기 전부터 ‘땡처리 항공권’ 등을 팔고 있었고, 리조트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