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틀어도 연주자·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이 2억3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동안 음원 서비스 업체인 케이티(KT)뮤직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매장에 음악을 틀어왔다. 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이 기간에 발생한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저작권법 76조의 2에는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83조의 2에는 같은 취지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4월 “케이티뮤직이 음반제작자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저장한 장치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음반의 정의에 비추어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위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 자체는 시중에 판매할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판매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며 스트리밍 음악의 경우에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등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매장에 틀 때에는 그 형태와 상관없이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 등에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연보상금 징수 대상이 나이트클럽, 경마장, 경정장, 골프장, 스키장, 항공사, 호텔, 콘도, 카지노나 3000㎡ 이상의 대형마트·전문점·쇼핑센터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 등은 매장 음악 사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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