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농민 백남기(68)씨에게 물대포를 발사한 경찰 살수차가 찍은 영상을 증거로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백씨의 딸인 도라지(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씨의 딸 도라지씨를 대리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이다.
이에 법원은 “민중총궐기 대회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살수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살수 대상을 촬영한 장면이 담긴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10일 이내에 법원에 저장매체를 제출하라고 충남지방경찰청에 요구했다. 법원은 당시 살수차에 설정된 수압 기록도 같은 기간 내에 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여 별도의 가공 없는 영상 녹화물 및 수압 관련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결정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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