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법시험 4년 존치 방침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10일 제안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 관련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법무부가 3일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발표한 뒤 로스쿨 학생들이 자퇴서를 제출하고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등 큰 반발이 일었다. 고발전도 이어졌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법시험 유지를 위해 국회 등에 로비를 벌였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법시험 유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바른기회연구소는 자퇴서를 강요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로스쿨 학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법무부가 대법원, 국회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사법시험 폐지와 유지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법조인 양성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현재의 갈등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법무부는 물론 교육부 등 정부 기관과 국회, 변호사단체, 법학교수단체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단체들이 모두 모여 대안을 논의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의체가 구성되면 법무부도 참여해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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