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덕진 부장판사는 28일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주권에 대한 의회 쿠데타’라는 내용의 시국성명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희수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1급상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벌칙 규정에서는 일반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김 위원에게 벌칙 규정을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