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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금호그룹-금호석유화학 다른 회사”

등록 2015-12-13 13:18

실질적 분리상태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제도적으로도 분리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금호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별개 회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낸 상고를 지난 10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 쪽은 지난 7월 “금호석유화학 등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는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금호그룹 쪽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양쪽이 신입사원 채용을 따로 진행하며, ‘금호’라는 상호를 공유하지만 로고가 다르고 기업집단현황 공시도 별도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두 회사의 경영이 분리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호석화 8개 계열사가 빠지면서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24개의 계열사가 됐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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