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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구속의견에 검찰 퇴로 없어져?

등록 2005-10-17 19:31수정 2005-10-17 19:31

“검-경 수사권 갈등이 사태의 한 배경” 주장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데까지 이른 배경에는 검-경 갈등도 한 요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원래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찰에 ‘구속-불구속 의견을 쓰지 말고 의견 부분을 백지로 지휘품신을 올리라’고 지시했는데, 경찰에서 구속 의견으로 품신이 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에 따라 검찰에서 운신의 폭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허준영 경찰청장은 5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입장은 강 교수를 구속 수사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경찰의 총수가 구속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틀 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 교수에 대한 구속 의견을 검찰에 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연관지어 해석했다. 그는 “검찰은 경찰이 자기들을 궁지로 몰아 넣었다고 생각한다고 들었다”며 “여당은 대체로 경찰 수사권 독립을 해주자는 입장이니까 검찰이 더 이상 여당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강 교수 구속을 주장하는) 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경찰이 먼저 구속 의견으로 치고 나가 검찰로서도 퇴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사권 조정 문제로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검-경 사이에 의사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문제가 불거지면 최소한 검-경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의사 조율이 됐지만 최근 들어 아예 경찰이 의견조차 묻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등 현행법상으로는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의견을 내지 말라는 지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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