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13일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단서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한 이들에게 운전을 계속 허용하면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공익은 개인이 일정기간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아무개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제1종 보통·대형면허가 취소됐다. 박씨는 2001년과 2004년에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정지를 받았다. 박씨는 “이 조항은 범행의 반복 횟수를 기준으로 할 뿐 적발 간격이나 불법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또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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