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장례용품의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례식장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장례식장의 부당한 요금 횡포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례용품의 품질 규격과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장례 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유족들이 전문적인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로 인한 대량 사망자의 주검을 안치할 수 있도록 예비안치시설을 마련하고, 장례식장에 안치된 무연고 주검이나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하는 주검 등에 대해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장례식장은 별다른 규제 사항이 없어 지난 2000년 이후 연 10~20%의 양적 성장을 하고 있는 등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영세성과 종사자의 비전문성 때문에 장례용품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가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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