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교수 “경찰 지나친 유추”
민변 “객관적 구성요건 안돼”
경찰, 3차 도심 집회도 불허
민변 “객관적 구성요건 안돼”
경찰, 3차 도심 집회도 불허
경찰이 구속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5·3 인천 사태’와 비교하며 “소요죄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민주노총 간부 등에게도 이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해 “폭행·손괴 부분이 (소요죄 처벌을 받은) 5·3 인천 사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본다. 객관적 상황을 볼 때 소요죄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3 인천 사태는 1986년 5월3일 오후 대학생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회원 등이 인천 주안동 인천시민회관 앞에서 연 신한민주당 개헌 추진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를 시작으로 1만여명이 일대 거리를 8시간 동안 점거한 채 화염병·돌 등을 던지고 경찰차량 등을 불태운 사건이다. 그 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1년 3월 5·3 인천 사태에 대해 “민주헌법 쟁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권력과의 충돌”이라며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바 있다.
구 청장은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에 한씨가 지난해 12월 위원장 선거에 나갈 때부터 ‘당선되면 현장 위주 강경한 투쟁을 하겠다’는 문건 등 여러 개가 나온다. 폭력행위가 다른 때에 견줘 더 세거나 위험하지 않았다고 해도 집회를 계속 준비하고 사전에 모의하는 등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위원장 외에도 민주노총 간부와 다른 단체 대표 등 3~4명에 대해서도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어도 소요는 ‘한 지역의 치안이 마비된다’는 의미인데, 지난달 14일 집회에서는 행정권이 발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논리는) 지나친 유추다. 경찰 논리로 따지면 모든 공무집행방해는 소요에 해당하게 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모든 범죄는 고의성 여부를 따지는 주관적 구성요건과 구체적 행위인 객관적 구성요건이 있어야 성립한다. 그런데 경찰은 소요죄가 규정한 객관적 구성요건에도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부터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 ‘민중의 힘’이 오는 19일 서울광장(5000명 규모) 등에 집회를 열겠다며 낸 집회신고에 대해 지난주 금지통고를 했다. 경찰은 “서울광장에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집회신고를 냈으며,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를 하고 있어 최대 수용인원(3500명)을 넘어섰다”며 금지통고 이유를 밝혔다.
김성환 방준호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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