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두루누리 사업 확대”
장기적으론 일자리 격차 해소해야
장기적으론 일자리 격차 해소해야
남녀간 국민연금 격차를 줄이려면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일자리 격차 해소라는 장기적 해법을 추진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출산크레딧, 두루누리사업, 유족·분할연금제도 등 여성·저임금 노동자의 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들을 확대·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2008년 도입된 출산크레딧은 출산과 양육으로 직장을 휴직하거나 그만둔 여성 연금가입자들에게 정부가 일정 기간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연금액을 올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둘째 자녀 이상을 둔 여성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이들에게 적용되는데,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가산해준다. 애초에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남녀간 연금 격차를 다소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다.
출산·육아로 경력단절 여성에
연금가입기간 가산해주는 제도
현재는 둘째아이부터 적용돼 재혼하면 못받는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하지만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는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가임기의 여성이 낳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1.2명 수준인 상황을 고려하면, 많은 여성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유럽 복지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자녀 1명당 2~3년의 연금 납입기간을 인정해준다”며 “우리나라도 첫째 자녀부터 혜택을 주는 쪽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하고 있는 두루누리사업도 남녀간 연금 격차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사업은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있다. 여성만 겨냥한 사업은 아니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의 상당수가 여성이기에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 또한 예산과 수혜 범위가 매우 적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연평균 80만명 정도의 노동자만 이 제도에 의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아주 작은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이들은 1671만명(공적연금 포함)으로 18~59살 인구의 50.7%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여성에게 불리한 국민연금제도 문제 조항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 문제는 유족연금이다. 남편이 사망하면 여성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재혼할 경우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일부 또는 일시금으로 이를 지급받는다. 이혼할 때 보험료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산정해 이를 나누는 분할연금제도는 2007년 이전까지만 해도 유족연금처럼 재혼하면 받을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현재는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 발표된 제3차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분할연금청구권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으로 확대한 것이나 경력단절 여성의 추후 납부를 허용한 것 등은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욱 건양대 교수는 “성별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두루누리사업이나 출산크레딧 제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것과 함께, 불리한 노동여건이 부족한 연금 수급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근본적 정책대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곤 기자
연금가입기간 가산해주는 제도
현재는 둘째아이부터 적용돼 재혼하면 못받는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하지만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는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가임기의 여성이 낳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1.2명 수준인 상황을 고려하면, 많은 여성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유럽 복지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자녀 1명당 2~3년의 연금 납입기간을 인정해준다”며 “우리나라도 첫째 자녀부터 혜택을 주는 쪽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하고 있는 두루누리사업도 남녀간 연금 격차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사업은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있다. 여성만 겨냥한 사업은 아니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의 상당수가 여성이기에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 또한 예산과 수혜 범위가 매우 적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연평균 80만명 정도의 노동자만 이 제도에 의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아주 작은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이들은 1671만명(공적연금 포함)으로 18~59살 인구의 50.7%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여성에게 불리한 국민연금제도 문제 조항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 문제는 유족연금이다. 남편이 사망하면 여성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재혼할 경우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일부 또는 일시금으로 이를 지급받는다. 이혼할 때 보험료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산정해 이를 나누는 분할연금제도는 2007년 이전까지만 해도 유족연금처럼 재혼하면 받을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현재는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 발표된 제3차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분할연금청구권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으로 확대한 것이나 경력단절 여성의 추후 납부를 허용한 것 등은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욱 건양대 교수는 “성별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두루누리사업이나 출산크레딧 제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것과 함께, 불리한 노동여건이 부족한 연금 수급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근본적 정책대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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