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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죽은 개구리 만지기 등 가혹행위 병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15-12-15 15:36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승면)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모욕하고 괴롭힌 혐의(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모욕)로 김아무개(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파주시의 한 포병 부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올해 6월초 후임병인 김아무개 일병을 창고로 불러 낸 뒤 손을 억지로 끌어 당겨 플라스틱 통에 담겨 죽어있는 개구리를 1분간 만지게 하고 오물이 묻은 강아지를 머리와 목덜미에 5분 동안 올려 놓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6월에는 동료들이 모여있는 부대 정비실 등에서 김 일병을 수시로 ‘개폐급 쓰레기’ 혹은 개폐급 쓰레기의 앞글자를 영어로 딴 ‘지피에스’(GPS)라고 부르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개폐급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아주 낡아서 못쓰게 된 물건 등을 일컫는 말이다. 검찰은 김씨가 6월5일 부대 종합전술훈련 중 휴식 시간이 되어 야전 깔개를 펼치기 위해 고개를 숙인 김 일병의 목덜미를 억지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행동에는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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