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서울변회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변호사 자격 등록이 부적격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입회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지 6일 만에 사퇴했다. 김 전 차관은 그 뒤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서울변회의 권고에 따라 등록을 철회했던 김 전 차관은 지난달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의 소명만으로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 ‘혐의 없음’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료를 보면 김 전 차관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변회는 이날 인터넷에 막말 댓글을 달았다가 법복을 벗은 이아무개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서울변회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사표를 제출하여 징계처분을 모면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올해 초까지 포털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등 900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아 온 사실이 드러나자 사표를 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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