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춤형 보육제도 발표
구체적 사유 있어야 종일반 가능
“육아휴직자 등은 하루 6시간만”
긴급보육 필요땐 월 15시간 추가
구체적 사유 있어야 종일반 가능
“육아휴직자 등은 하루 6시간만”
긴급보육 필요땐 월 15시간 추가
내년 7월부터는 0~2살 영아를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에 보내려면 맞벌이나 임신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 등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의 영아는 하루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에 맡길 수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집을 찾아 일일 보육교사 체험을 한 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6년 보육정책 방향-맞춤형 보육제도’를 발표했다. 현재는 0~2살의 모든 영아를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영아를 둔 부모들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구체적인 사유를 갖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직장을 구하는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임신중이거나 질병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또 다자녀 가구, 조손 가구와 한부모 가구, 치매와 조부모 부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가구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정은 영아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에 보내야 한다. 맞벌이를 하던 부모도 부모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하면 맞춤반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병원 및 자녀학교 방문 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때는 긴급교육바우처를 사용해 한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구직, 임신, 출산, 질병 등 종일반 이용 사유가 발생하면 종일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짧은 시간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6월까지 종일반·맞춤반의 이용 자격을 확정·안내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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