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무혐의 결론 인정 어려워”
‘막말 댓글’ 전 판사 등록도 거부
‘막말 댓글’ 전 판사 등록도 거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서울변회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변호사 자격 등록이 부적격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입회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지 6일 만에 사퇴했다. 김 전 차관은 그 뒤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의 소명만으로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 ‘혐의 없음’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료를 보면 김 전 차관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차관은 변호사를 통해 “서울변회가 사건 초기의 왜곡된 언론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듯이 당사자를 매도하고 있다.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변회는 이날 인터넷에 ‘막말 댓글’을 달았다가 법복을 벗은 이아무개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서울변회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사표를 제출해 징계를 모면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올해 초까지 포털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등 9천개가 넘는 댓글을 단 사실이 드러나자 사표를 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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