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조호경)는 인터넷 포털 기사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목사 최아무개(46)씨 등 4명을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목사 최씨 등 4명이 지난 6월16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김 전 대표와 아내 최명길씨와 관련된 기사에 “김 전 대표가 폭행을 휘두른다” “이혼하고서 전처가 김 전 대표 때문에 암세포가 생겼다” 등의 허위 댓글을 달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같은 댓글을 단 6명을 고소했고, 경찰은 이 가운데 4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조사을 벌인 뒤 지난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아 기소중지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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